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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내부통제기준 : 책무구조도 도입 따른 개정
등록일
2026.06.26
글쓴이
관리자
조회
51
2.내부통제기준_(책무구조도_개정)_20260625.pdf (293.7K)
[0]
DATE : 2026-07-02 10:53:53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 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이사회,대표이사및 임직원의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을 (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)이 그 책무및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,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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